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노240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자해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에서, ‘망치를 들고 있던 피고인의 오른손을 꺾었더니 피고인이 왼손으로 오른쪽 얼굴을 때렸고, 이후 서로 몸싸움을 하다가 같이 바닥에 넘어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②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왼쪽 얼굴을 때렸다’고 하여 때린 손과 맞은 부위를 수사기관에서와는 반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착각이나 시간 흐름에 따른 기억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부분에서는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 태도와 내용이 자연스러워,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합리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력 범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