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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8 2020노2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년 경 및 2016년 경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2017년 경 음주 측정거부로 1 차례 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그 중 마지막 음주 측정거부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범한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통해서는 더 이상 형사처벌의 효과를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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