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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9 2016노71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로 네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음주량, 음주 운전 수치에 다가 적발 당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던 등으로 외관상으로도 주 취 상태가 관찰되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여전히 주 취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면직될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록 상 종전에도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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