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22:54 경 화성시 불상지에서부터 화성 시 남양 읍 역 골로 29-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적발 당시 현장사진
1. 적발장소 앞 CCTV 영상, 현장 인근 CCTV 영상 등 녹화 CD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낮지 아니하며, 피고인은 음주 운전, 음주 측정거부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던 것은 2004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이 2008년 10 월경 음주 측정거부로 적발된 것 외에는 과거 10년 동안에는 음주 운전 내지 음주 측정거부로 적발된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