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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30 2018노6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음주 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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