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4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5. 01:45경 인천 남동구 B빌라 7동 B01호 앞길에서, 문을 두드리며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여기서 뭐하시냐, 여기 주민이냐”라고 묻자, D, E 등 동네 주민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씨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개씨발새끼야, 개새끼야 할테면 해봐, 경찰관이 할 일 없어 개새끼들아, F(탈주범)나 잡어 씹새끼야, 꺼져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