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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211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폭행 부분은 2013. 10. 23.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결정됨. 피고인은 2013. 5. 27. 15:0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 마포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C, 형사과 직원 D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담당형사인 피해자 E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시발놈아, 내가 뭘 잘못했냐, 개새끼야, 죽고 싶냐, 저리 꺼져,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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