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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164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5:3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업주 D의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십헐놈아, 나를 엮어봐"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D가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7. 1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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