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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2고정272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7. 00: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E 등 약 5명이 있는 가운데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F지구대 경사인 피해자 G에게 "야이 씨발 개새끼야, 너 뭐야 십새끼야, 꺼져 쓰레기 같은 놈아! 너희는 쓰레기야! 뼈를 갈아 마셔버린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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