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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721 판결
법인이 매출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국승]
제목

법인이 매출사실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요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손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임

사건

2012구합272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전선

피고

충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8. 22.

판결선고

2013. 10.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0.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김BB의 2007 사업연도 귀속 O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비철금속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사업연도(이하2007 사업연도'라 한다)의 법인세 과세표준 OOOO원과 세 액 O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0. 5. 14.부터 2010. 7. 6.까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김BB 명의의 계좌 등 5개의 계좌(이하차명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OOOO원 중 OOOO원이 매출누락된 사실을 적발하고, 2010. 10. 11. 원고에 대하여 2006 사업연도분부터 2009 사업연도분까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는 한편, 이와 관련하여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사내이사 김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2010. 11. 19.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데 그중 2007 사업연도에 관한 수입금액은 OOOO원, 법인세 과세표준은 OOOO원, 경정・고지한 법인세는 OOOO원이고, 변동통지한 김BB의 소득금액은 OOOO원이다.",수입금액

과세표준

법인세

소득금액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표1] 2007년도 과세내역

" 다. 이에 원고는 차명계좌 입금액 중 일부는 매출과 무관한 것이어서 매출누락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되어 누락된 매출 중 원고의 외상매입대금 변제에 사용된 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0. 12. 14. 이의신청을 거쳐 2011. 4. 1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일부 원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여 2012. 9. 28.2007년부터 2008년까지 차명계좌에 입금된 OOOO원과 2009년 입금된 O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라.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 결정에 따라 법인세와 김BB의 소득금액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는데, 그중 2007 사업연도에 관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2010. 10. 11.자 법인세 부과처분에서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하고, 2010. 11. 19.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서 감액경정 후 남은 부분을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처분'이라 하며, 이를 통틀어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감액분

고지액

처분일

법인세

OOOO원

OOOO원

2012. 10. 16.

소득금액변동통지

OOOO원

OOOO원

2012. 10 .15.

[표2]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

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원고는 누락된 매출액이 입금된 차명계좌에서 인출한 금원으로 주식회사 CCC전기상사(이하CCC전기상사'라 한다)에 OOOO원을, 주식회사 DD종합건설 (이하DD종합건설'이라 한다)에 93,595,000원을 지급하고 위 각 금액에 해당하는 어 음을 교부받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원고의 외생매입금 결제에 사용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매출누락에 대응하여 누락된 매입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또 한 위 어음의 배서에 의하여 그 귀속자가 법인으로 밝혀졌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면서도 위 어음 수취와 관련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김B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BB는 소외 회사의 차명계좌 중 김BB 명의 계좌에서 2007. 7. 3.부터 2007. 10. 31.까지 16회에 걸쳐 DD종합건설의 계좌로 약 OOOO원을 송금하고, DD종합건설로부터 아래와 같이 2007. 7. 31.부터 2009. 5. 31.까지 4회에 걸쳐 어음금 합계 OOOO원의 어음 4매를 수취하였다.

[표3] 어음수취내역(DD종합건설) - 판결문 페이지5 참조

2) 김BB는 소외 회사의 차명계좌 중 김BB, 민EE, 임FF 명의 계좌에서 2007. 5. 14.부터 2008. 4. 7.까지 17회에 걸쳐 CCC전기상사의 대표 이GG의 계좌로 약 OOOO원을 송금하고, CCC전기상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2007. 5. 20.부터 2008. 4. 7.까지 어음금 합계 OOOO원의 어음 9매를 수취하였다.

[표4] 어음수취내역(CCC전기상사) - 판결문 페이지5 참조

3) DD종합건설과 CCC전기상사로부터 수취한 어음 중 일부는 원고의 매입거래처인 주식회사 HH메탈 등의 배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2두2673 판결 등 참조).

" 나) 원고는, DD종합건설로부터 2007년에 수취한 합계 OOOO원 어음 2매[위[표2] 어음수취내역(DD종합건설)의 순번 1번 및 2번 어음]와 CCC전기상사로부터 2007년에 수취한 합계 OOOO원의 어음 9매(이하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로 아래와 같이 거래처에 외상매입금 결재에 사용하였고, 이와 같은 원고의 외상매입금은 장부에 기업하지 아니한 누락된 비용이므로 2007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표5] 원고 주장의 어음지급내역 - 판결문 페이지6 참조

" 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각 증거와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7년도 재무제표 중 제조원가명세서에 의하면 당기 원재료 매입액은 OOOO원이고 원고의 2007 사업연도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2007년 한 해 동안의 원재료 구매내역 중 원고가 이 사건 어음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는 각 거래처와 원고 사이의 계정별 원장에 기재된 거래 내역은 별지2007년도 거래처별 거래내역' 기재와 같은 사실, 위 거래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거래처는 원고의 조엽에 필요한 원재료를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부분 매월 1회 정도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결재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하여 온 사실(다만 HH메탈의 경우에는 7월 및 8월에 각 l회로 2회의 거래가 있었음)을 인정 할 수 있으나, 갑 제14호증 내지 갑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이 교부된 거래가 원고의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별도의 원재료 매입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거래처들은 원고의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주기적으로 계속 공급하여 온 업체들로서 그 대금을 매월 1회 정산하여 월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위와 같은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나 법인세 산정 시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상당한 액수의 이들 매입거래를 장부에 계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금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7누19151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2007 사업연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어음이 2007 사업연도의 누락된 매출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로서 과세표준 신고 시 누락된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별도로 지출된 것임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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