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7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형을 각 벌금 200만 원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형을 각 벌금...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해자 G( 여, 59세) 의 큰 언니이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딸이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아들이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큰 오빠이고, 피고인 E는 피해자의 큰 형부이다.

피고인

B는 2015. 5. 중순경 외가 친척들에게 피해자가 ‘ 신천지 교회 ’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했고, 피고인들은 ‘ 사이 비 종교에 빠져 있는 피해자를 구제하여야 한다’ 는 생각에 2015. 8. 경 피해자를 광주 서구 H 1419호 원룸에 감금하고 강제개 종 교육을 받게 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5. 8. 8. 14:00 경 광주 서구 I 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 내 아들이 직장 전출로 광주에 원룸을 얻었는데 그 원룸을 같이 보러 가자’ 고 거짓말하여 피고인 E가 운전하는 차에 피해자를 태워 위 원룸으로 데려 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해 자를 원룸 안으로 밀어 넣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그 때부터 2015. 8. 11. 11:00 경까지 피해자와 위 원룸에서 함께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개종교육을 받으라

고 계속 요구하고, 피해 자가 원룸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지키고, 보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수차례 묵살하고, 피해자가 몰래 나가려고 하면 붙잡아 들어오고, 출입문 고리를 나일론 끈으로 묶어 원룸 복층 계단에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통해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의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약 69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가 몰래 밖으로 나가려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원룸 구석 쪽으로 던지듯이 밀어 버리고, 피해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