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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01 2019고합30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대학교 의무행정학과에 다니는 선배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실습을 받게 되면서 병원 인근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E 원룸 건물 3층에 거주하였고, 급히 원룸을 구하던 피해자도 위 원룸 건물 2층에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 25. 저녁경 피해자 및 같은 대학교 실습생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함께 위 원룸 건물로 돌아오는 길에 술을 더 마시기로 하였고, 같은 날 22:35경 위 원룸 건물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고 나올 테니 밖에서 기다려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2층 원룸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피해자의 원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원룸 안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누르고 입술을 맞추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상의를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원룸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며 원룸 밖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내역,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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