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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1 2018고합538
강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인 B, 그녀의 친구 및 그녀의 사회 후배인 피해자 C(가명, 여, 22세)를 만나 같이 술을 마시다가 위 B가 거주하던 원룸인 천안시 서북구 D 호로 가서 동숙하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5. 30. 04:3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원룸 내에서 잠을 자다가 잠깐 깨어나 있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안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풀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술에 취하여 제대로 삽입을 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뒤척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같은 장소에서, 함께 잠을 자던 위 B가 그녀의 친구를 데려다 주기 위해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해 옆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아직도 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 싫다”라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엎드리게 하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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