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9.20 2015노3110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종전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들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2,900만 원의 차용금 중 1,4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를 일부 회복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