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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노47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편취 액 합계가 적지 않고 범행 수법 면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원심에서 1,710만 원을, 당 심에서 1,29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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