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21 2017노5325
특수절도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피해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우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 35조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