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6.22 2017노10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한미군 내에 납품하는 물품의 수량과 품질을 속여 대금 9,36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수법과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당 심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 A이 4,000만 원, 피고인 C이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하여 납품한 물량과 계약상 물량과의 차액에 상응하는 피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피고인 C :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