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이전 근무지에서 알게 된 고객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자매인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망행위를 함으로써 죄질이 안 좋은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최초 경찰 조사 이후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이 확정(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6726) 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인 점, 피고인 A은 당 심에 이르러 25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추가 변제하여 원심에서 변제한 액을 포함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의 절반 가량을 변제한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