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7. 16:3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삼산동 204에 있는 한울축산 앞 도로를 삼산초등학교 방면에서 삼산동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직진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11세)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