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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6 2015고정6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5.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인천역 방면에서 화평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E(73세)의 몸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간이교통)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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