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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4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19. 22:0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원당대로를 완정사거리 방면에서 안동포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 편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23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F(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인 G(11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인 H(1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22:00경 인천시 서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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