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그랜버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1. 08: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한강시민공원 방면에서 천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고, 그 후 위와 같이 넘어진 피해자의 하복부와 오른 다리 부위를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31. 09:04경 서울 강동구 동남로 892에 있는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출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 금고 8월 ~ 1년 6월 [범죄유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권고영역] 기본영역 - 특별감경인자 및 특별가중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파란색)이 켜져 있는 상황임에도 전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