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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단215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엑스피20 전동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20:35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내에서 농산물을 옮기면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행방향에 행인이 오가는지 확인하고 후진 운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행한 과실로 마침 위 지게차의 진행방향 뒤쪽에 서 있던 피해자 B(61세)의 좌측 발을 위 지게차의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 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주의의무 위반 및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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