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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71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7. 06:2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애인 B과 다투던 중 ‘남자가 여자를 심하게 때린다’는 112 신고에 따라 인천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40세), 경장 H(30세)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B에게 폭행당하였으니 지구대에 가서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와 B을 같은 순찰차에 태울 경우 다시 싸울 것을 염려한 경사 G, 경장 H 등이 피고인과 B을 다른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내려 “왜 나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냐”고 항의하였고, 경장 H으로부터 “사건처리를 원하지 않으면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왜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냐”고 항의하면서 경장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장 H의 112 신고사건 처리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애인 A이 위와 같은 사유로 현행범체포되는 것을 목격하자 “짭새 새끼들, 졸라 씨발 놈들 빡치게 하네” 등의 욕설을 하면서 A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경사 G의 어깨를 2회 밀쳐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도 현행범체포되어 F지구대로 구인되자 위 G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두고 봐라”고 협박하는 등 위 G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채증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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