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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2.14 2015고단137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5. 00:45경 아산시 C에 있는 ‘D나이트’ 앞 노상에서, 위 업소에서 처음 만난 E이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인 B을 때린 것을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아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하자, “너네 같은 새끼들에게 인적사항을 말해 줄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경사 G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왜 내가 아는 사람을 현행범인 체포하냐”고 하면서 위 G에게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G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F지구대 근무일지, 112순찰차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위해 인적사항을 문의하는 경찰관에 대항하여 욕설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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