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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9 2014나4903
보험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제14호증의 8, 9, 10, 13, 18, 22, 23, 26,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그 조합원인 주식회사 태화관광과 사이에 F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2) E은 2013. 10. 26. 18:36:20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방어진농협 화암지점 앞 사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문현삼거리 방면에서 시내버스 종점 방면으로 시속 약 52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서 횡단하던 G을 위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9:15경 긴장성기흉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원고 A는 G의 아내이고, 원고 B, C, D는 G의 자녀들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버스의 운행자인 태화관광과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 및 원고들이 입은 일실수입 손해와 장례비 손해, 위자료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인 상태에서 횡단보도 옆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한 G의 일방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 E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2호증, 제14호증의 8, 9, 10, 18, 26,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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