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나106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이하 피고 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4. 6. 15. 17:20경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일동 방면에서 부곡동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곧이어 유턴을 하기 위하여 다시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끼어들다가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피고 버스를 충격하여 피고 버스가 밀리면서 반대편 도로에 주차 중이던 F 버스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0. 2.까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피고 버스에 탑승해있던 승객 등에게 합계 28,865,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거리 확보의무 위반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진입 시 서행해야 할 의무 위반 등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70 : 30 정도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의 불법 유턴 시도 및 급차로변경을 미처 인지하거나 예견할 수 없었고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원고 차량의 이 같은 주행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