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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47357
건물인도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1,348,2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선정자 C(이하 통틀어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2017. 4. 25. 피고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6. 15.부터 2019. 6. 14.까지,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3,300,000원(선불)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7. 6. 15.경 잔금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원고

등은 임대차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2017. 6.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고, 이후 피고의 직원인 F이 2017. 6. 19. 이 사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은 직후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 등을 이유로 원고 등에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다가 2018. 8. 13.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연체차임 등 청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원고 등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8. 8. 23.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8. 23.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47,158,059원과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 1,501,544원 합계 48,659,60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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