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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194538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210만원 및 2015. 3.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함)의 점유 경위 (1) 원고는 2011. 7. 1. 소외 C에게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고, 소외 C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7. 1.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점유사용하였다.

임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130만원(매월 1일 선불로 지급),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함 임대차기간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즉시 해지할 수 있음 (2) 위 C는 이후 피고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도하여 2013년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였다.

나. 차임 연체 내역 및 원고의 임대차 계약 해지 (1) 한편, 소외 C 및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분까지의 차임만 지급하고, 2013. 7.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4. 1. 8. 소외 C에게 2회 이상의 차임연체 및 무단양도를 사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해지통지를 하였고, 그 통지는 그 무렵 소외 C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소외 C와 피고에게 연체차임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8. 30.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이후 추가로 지급된 차임을 2013. 9.분까지의 연체차임에 충당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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