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3,072,175원 및 그 중 4,92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6. 피고 B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 B를 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30,000,000원(10,0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2015. 10. 11.까지 지급하기로 함), 월 차임을 1,2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5. 7. 11.부터 2017. 7. 1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4조),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연체차임에 대하여 연 20%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 B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직후부터 피고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게 하여 실제로는 피고 C이 단독으로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였다.
다. 피고 B가 입주 후에도 나머지 보증금 20,000,00원과 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2015. 11. 13.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16. 3. 10.경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았는데, 당시까지 미납 관리비가 7,531,300원에 달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가 차임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① 2015. 7. 11.부터 2016. 3. 10.까지의 연체차임 및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합계 9,600,000원, ② 연체료 560,000원, ③ 월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960,000원, ④ 미납 관리비 7,531,300원 합계 18,651,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