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7.4㎡를 인도하고, 2016. 7.부터 위 건물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14. 11. 17.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8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32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로 지급), 관리비 월 158,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1. 17.부터 2019. 11. 16.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월세를 3회 이상 연체할 때(반드시 연속적인 연체가 아니라도 해당된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3회 이상 차임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5. 11.부터의 차임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고, 이에 원고는 2016. 1. 4. 3회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2016. 8. 31. 기준 연체현황은 별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을 원고에게 인도하고,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에 충당되어 소멸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부터 위 건물을 인도하는 날까지 매월 말일 3,693,800원(= 차임 3,520,000원 관리비 173,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차보증금은 2016. 7.까지의 연체차임에 충당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시작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집기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