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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가합36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429,297원 및 위 금원 중 21,525,196원에 대하여는 2017. 12. 31.부터 2018. 11.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4. 피고와 천안시 동남구 C,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월 임료 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15.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5. 12. 15.부터 2017. 12. 30.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15.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5. 12.분 월 임료 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5.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반환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위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연체 임대료에 관한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연체차임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연체차임에 관하여 2016. 1.분부터 2017. 12.분까지 연체차임 합계 216,000,000원(= 9,000,000원 × 24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를 9,000,000원으로 정하고 매월 15일에 선불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12. 30.에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가 2016. 1.분부터 2017. 12.분까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1. 15.부터 2017. 12. 14.까지의 연체차임 207,000,000원(= 9,000,000원 × 23개월) 및 2017. 12. 15.부터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7. 12. 30.까지의 기간 비율에 상응하는 차임 4,500,000원(= 9,000,000원 ÷ 2) 합계 211,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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