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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22 2017가단970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주식회사 에스피진성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10. 피고 주식회사 에스피진성(이하 ‘피고 에스피진성’이라고만 한다)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20만 원(매월 11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3. 1. 11.부터 2014. 1. 10.까지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에스피진성에게 제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 에스피진성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에스피진성은 제1차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부터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 주었고, 피고 B은 그 때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 에스피진성은 제1차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2014. 1.경부터 차임을 월 130만 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차계약을 유지해오다가, 2014. 10. 15.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종전 임대차보증금 승계), 차임 월 150만 원(매월 1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6. 11. 15.부터 2018. 11. 14.까지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들은 제2차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2016년도 11월, 12월분 차임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7. 8. 18.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에스피진성에게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제2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은 2017. 9. 13. 피고 에스피진성에게 도달하였다.

바. 피고들은 2017. 9. 15.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고 B이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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