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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8 2018노60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4개(증 제1 내지 4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이 아니라 C과 공동으로 M으로부터 위 판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원심 판시 제1의 가.

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C에게 위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은 하지 아니한 점, ② 필로폰 투약자로 검거된 F는 C을 공급자로 지목하였고,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자신의 주된 필로폰 공급책으로 재지정하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필로폰을 재차 매수하겠다는 C의 유인에 의하여 필로폰을 소지한 채 홀로 나타났다가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점, ④ 위 범죄사실과 관련한 피고인의 M에 대한 제보내용이 위 범죄사실과 양립불가능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는 등 이를 유통에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동종의 누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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