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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5.08 2019노24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8. 12. 5.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피고인은 2018. 12. 5. 22:00경 ‘B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지 않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하지도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2018. 12. 8.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2. 8. 15:00경 필로폰 약 0.24g이 들어있던 일회용 주사기를 J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10만 원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8. 12. 5. 22:00경 경남 고성군 ‘B모텔’ 2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켜 일회용 주사기에 넣은 다음 팔에 찔러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C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다.

C은 2019. 4. 22. 경찰에서 '2018. 12. 초순경 고성군 H에 있는 상호불상 2개 무인모텔 중 한 곳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위 장소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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