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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7 2015노28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C의 법정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다만 아래 2)항에서 살펴보는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은 2015. 2. 18. 서울지방경찰청에 자수하면서 '4일 전인 같은 달 14. 오후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319면, 329면). 피고인은 2015. 2. 14.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C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날 C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주사기 3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을 뿐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C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든 주사기 3개를 맡긴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2015. 2. 14. 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차례 구입하여 투약하였다고 자인하는 C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관시킬 이유가 없는 점(증거기록 321면), 피고인은 C이 때릴까봐 C의 필로폰 보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나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은 경찰이 피고인과 그의 상선을 수사, 검거하는 데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2015. 2. 24. 피고인을 만나 25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을 구매하였는데,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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