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 피고인 E을 징역 2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A ①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과 함께 제1 원심 판시의 국제특급우편물(이하 ‘우편물’이라고만 한다)을 수령하여 C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속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으므로, E,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니고, ② 필로폰 소지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제1 원심 판시의 G 모텔 508호실(이하 ‘모텔’이라고만 한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을 담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소지한 사실이 없으며, ③ 우편물을 뜯어 그 안에 있는 필로폰을 확인한 적도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증언한 것이 위증이라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필로폰 수입의 점과 필로폰 소지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 원심판결 및 위증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E 필로폰 수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C의 지시를 받고 인도네시아로 가서 그곳에 있는 C의 형 P로부터 마약을 건네받아 이를 몸에 지닌 채 입국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일은 있으나, 이 사건 필로폰은 그와 같은 피고인과 C 사이의 계획에 따라 수입된 것이 아니라 C이 독자적으로 P에게 연락하여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수입하였고, 피고인은 그 수입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C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필로폰의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소정의 필로폰 수입 예비죄가 성립하거나 또는 이 사건 필로폰 수입에 대한 방조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