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7. 5. 01:0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한 후 그 옆에 놓여 있던 간이의자를 밟고 올라가 위 주거지의 주방 옆 대피실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인기척을 느껴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7. 18. 21:00경 시흥시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가 실내조명이 꺼져 있고 창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거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에 있는 화장대 서랍을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1개, 시가 약 18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4개, 14K 팔찌 1개 등의 귀금속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캡쳐,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CCTV 캡쳐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관련자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