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4.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7.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7. 24.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8. 8. 14:20 경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다동 5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재물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같은 아파트 다동 704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서랍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화이트 골드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금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이트 골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5:20 경, 같은 아파트 나 동 805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그 곳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 유의 택배상자 안에서 시가 27,900원 상당의 검정색 모자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5:40 경, 같은 아파트 나 동 905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거실 TV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50,300원의 현금과 외국 지폐 등이 들어 있는 노란색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같은 아파트 나 동 1106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