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2593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 제2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5. 서울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593』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6. 5.경 타인의 주거지 대문이나 현관문에서 벨을 눌러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후 사람이 없는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유형 피고인은 2016. 5. 9. 21:29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 위해 주거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난간으로 올라가 2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장롱을 열어 내부에 훔칠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이불 등만 있고 귀중품이 없어 그냥 대문으로 나와 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주간주거침입 절도 유형 1) 피고인은 2016. 5. 30. 17:05경 서울 강서구 E 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가로로 설치된 가스배관을 짚고 올라서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 화장대 서랍에 있던 시가 합계 34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1개, 금목걸이 2개,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중순 오후 4시경 서울 광진구 G빌라 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주차장 담 위에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그곳 화장대 서랍에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하순 16:00경 서울 광진구 I 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