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10.14 2014고단18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 D 주식회사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 주식회사는 전주시 덕진구 F에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3. 12. 6.경 G태양광발전소로부터 남원시 H에 있는 G태양광발전소의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진행 중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자로서 위 전기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주시 완산구 I에서 기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14. 2. 12.경 피고인 D 주식회사로부터 위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 중 구조물 납품, 조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진행 중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리로서 위 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6. 10:40경 남원시 H에 있는 태양광발전소 공사현장에서 위와 같은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회사의 일용근로자인 피해자 J 등으로 하여금 약 5.8미터 높이의 축사 지붕 위에서 구조물 조립작업을 하도록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붕을 덮고 있던 약한 재질의 썬라이트를 밟아 썬라이트가 깨짐으로써 지붕 아래로 추락하여 그 무렵 현장에서 두개골 골절에 기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