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주식회사를 각 벌금 3,000,000원씩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함안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제조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경남 김해시 G에서 건설업을 하는 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위 C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I 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위 F회사에 하도급을 주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2. 17. 11:40경 위 F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인 피해자 J(56세)으로 하여금 위 I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6.8m의 높이에 설치된 철골(폭 200mm)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안전모와 안전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작업발판이나 안전방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어서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안전모 턱끈을 제대로 조이지 아니하고, 안전대를 걸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6.8m 높이에 설치된 철골(폭 200mm) 위에서 데크플레이트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같은 날 11:47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장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