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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06 2013가합506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1.부터 2014. 2.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 유리판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2011. 9. 21. / 2012. 2. 1. / 제634129호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유리판’의 형상 및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유리재 및 안료임

2. 본원 디자인은 유리판 배면에 실크스크린 방식으로 무늬를 형성한 것임

3. 본원 디자인은 유리판 배면의 무늬가 정면에 투시됨

4. 유리판에 형성된 무늬는 상하좌우 전폭임 도면 : 별지

1. 디자인도면 표시와 같다. 가.

원고는 아래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0. 4.경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가 시공하고 있는 부산 금정구 장전동 91-2 외 124필지 지상 ‘쌍용예가아파트’의 모델하우스의 가구납품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우아미가구에 위 디자인을 이용한 별지

2. 표시 유리제품(이하 ‘원고 유리제품’)을 납품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9.경 위 쌍용예가아파트 본공사의 가구납품업체로 선정되어 2012. 10. 1.경부터 별지

3. 유리제품(이하 ‘피고 유리제품’)을 이용한 가구 1,494개를 납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쌍용건설에 납품한 가구제품에 사용한 피고 유리제품은 원고 유리제품을 모방한 상품으로서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소정의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5조에 의해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72,268,960원(= 재산상 손해 122,268,960원 위자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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