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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4.24 2020고단3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4. 16:30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000만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 측 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12. 5. 피고인 명의 계좌로 사기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한 점에 대해 사기방조로 수사 받아, 2017. 5. 1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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