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17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면서 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20:0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음식점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1,500만 원 상당을 대출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금 입출금 거래명세표 2매, 은행거래서, 고객기본정보조회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힌 것이고, 위 계좌가 실제 사기범죄에 이용되기까지 하였으며, 위 계좌 등의 타인성으로 인하여 실제 사기범죄를 행한 자를 검거하는 것을 결과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범한 바 있음에도 바로 얼마 뒤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