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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4 2015나6024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부업체로서 2014. 9. 15. 피고에게 3,000,000원을 변제기 2016. 3. 21.,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연 34.9%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갑 제3, 4,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대여 당시 피고 명의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제출받고, 피고 명의의 계좌로 위 대여금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하고(제6조 제1항),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하며(제6조의2 제1항), 「전자서명법」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하는 등의 경우에만 자필 기재와 동일하게 본다(제6조의2 제3항)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계약서를 팩스로 송부받았다

거나 휴대폰 본인 인증절차을 거쳤다고 주장할 뿐, 위 법률이 정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그 증거 역시 없다.

뿐만 아니라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4. 5. 4. 망 B과 혼인하여 자녀 3녀를 두고 있었는데, 망 B의 폭행 등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자 2014. 8. 28. 사단법인 경기가정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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