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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1 2013가단51002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6. 25. 피고와 피고로부터 800만 원을 이자 연 39%로 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출금 800만 원을 원고 명의의 한국씨티은행 계좌(B)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다. 한편 C은 2012. 3. 2.경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예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타채3901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았는데, 위 대출금이 위 한국씨티은행 계좌에 입금되자 위 대출금을 추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의 불성립 원고는 피고로부터 실제로 대출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비대차계약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법률행위인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이 불성립하였거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소비대차계약이 요물계약이 아니므로 가사 그 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출금이 지급되지 않았다고 하여 소비대차계약 자체가 불성립하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부업법 위반에 따른 무효 원고는,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6조의 2 제1항에 의하면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중요사항(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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