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와 같은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267,430원 및 그중 3,749,939원에 대하여 2018.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적법한 채권양도통지가 결여되었다는 주장 원고는 A의 파산으로 인하여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것이지, A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나. 이자율 자필 기재 관련 주장 피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2호는 대부업자로 하여금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을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출거래계약서(갑 1)에는 이자율이 피고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자 부분에 관한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대부업법은 위 조항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의 제재(제21조 제1항 제5호)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 중 이자율에 관한 부분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아울러 대부업법의 위 조항은 A과 같은 여신금융기관(대부업법 제2조 제4호 및 대부업법 시행령 제2조의2 참조)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고의 2019. 7. 19.자 준비서면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대출계약은 대부업법 제6조의2 제3항 제2호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