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6.02 2014가단1229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인 피고는 2014. 10. 7.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접수받고,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갑 제4호증의 여신거래약정서의 원고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이라고 되어 있음. 및 원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B)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이체 직후 D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8. 전남무안경찰서에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였다. 라.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 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 제1항 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 제1항 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