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부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인 피고는 2014. 10. 7. 피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원고 명의의 대출신청서를 접수받고, 원고 명의의 공인인증서 갑 제4호증의 여신거래약정서의 원고의 이름 옆에 ‘전자서명’이라고 되어 있음. 및 원고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B)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다음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기로 하고, 원고의 기업은행 계좌(C)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은 이체 직후 D 명의의 계좌로 출금되었다.
다. 원고는 2014. 10. 8. 전남무안경찰서에 대출사기 피해신고를 하였다. 라.
관련 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① 대부업자는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거래상대방이 자필로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1. 제6조 제1항 제3호의 대부금액
2. 제6조 제1항 제4호의 대부이자율
3. 제6조 제1항 제5호의 변제기간
4.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1. 「전자서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직접 입력하게 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