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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541361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4.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2014. 7.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 24. 피고에게 5억 원을 이율 연 30%, 변제기 2013. 3. 2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대여원리금을 원고에게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2013. 1. 24. 대부거래 표준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500,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위 대부계약에 따라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살피건대,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구 대부업법 제6조 ① 대부업자가 그의 거래상대방과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본인임을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대부계약서를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1.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 및 거래상대방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2. 계약일자

3. 대부금액

4. 대부이자율(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5.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6. 제5호의 변제방법이 계좌이체 방식인 경우에는 변제를 받기 위한 대부업자 명의의 계좌번호

7. 해당 거래에 관한 모든 부대비용

8. 손해배상액 또는 강제집행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9.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내용 10. 채무의 조기상환 조건 11. 연체이자율 12. 그 밖에 대부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구 대부업법 시행령(2013. 6. 11. 대통령령 제245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구 대부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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